[경남=NF통신]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8일 오후 2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명령 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지난 8월 23일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16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2종에 해당하는 노래방,PC방,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방문판매업,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7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감소와 영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면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주시네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상반기 제1차-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문화예술,교통,농업분야에 740억 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