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F통신]정병기 기자=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8일, 똑같은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임에도 면 단위지역에만 적용되던 도로접도의무 제외규정을 인구 2만 명 미만인‘읍’단위지역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대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면 지역은 도로접도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 지역은 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상임에도‘읍’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접도 의무 적용 제외가 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급증,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지방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건축규제 규정이 낙후된 지방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축법 개정은 지방건축 활성화와 귀농·귀촌 인구의 택지구입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증대효과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전국 96개 시·군이 건축법상 도로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