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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 토지분 재산세 37억 4,200만 원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9/09 13:55 수정 2020.09.09 13:57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0,520건에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37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0,520건에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37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0,520건에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37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이다.

군은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농경지와 주택 등 피해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9월 15일∼10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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