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소방서가 소방드론을 활용해 재래시장 주변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 상습 장애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9일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은 위급한 상황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방서는 재래시장 및 주택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포착한 소방드론이 소화전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할 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단속반에게 통보해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방상천 서장은 “소화전 주변과 적색노면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적색 연석·복선 노면표시 및 안전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외 장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는 5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