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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발생 27분 만에 검거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9/09 18:12 수정 2020.09.09 18:14
보령경찰서 전경.⒞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 전경.⒞보령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경찰서 웅천파출소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는 8일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현금 1105만원을 가로챈 뒤 택시를 타고 공범에게 돈을 입금하러 가는 도중 경찰관들의 신속한 동선파악 및 택시회사와의 유기적 공조로 사건 발생 27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구일창 웅천파출소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찰관들의 판단과 신속한 출동 등 발 빠른 조치로 피해자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보령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보이스피싱 없는 만세보령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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