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삼부토건 아파트(삼부르네상스) 조합원 가입 계약금 피해를 종결지었다고 10일 밝혔다. (7월25일 기사 삼부르네상스 허위분양 주장 피해자들···'삼부토건과 천안시청 책임' 언급 참조)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과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했고 두 달 넘게 끌어왔던 집단민원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 통해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대행사 계좌에 입금해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79명의 피해자들은 약 10억원의 계약금을 삼부토건에서 해결하라며 천안시청과 모델하우스에서 단체행동을 벌이고 약100건의 민원을 천안시에 제기해왔다.
천안시는 민원을 적극 검토했고 삼부토건에 피해자들 민원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삼부토건 회장을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알리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고,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 회의를 주최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었다.
이 같은 천안시 중재 노력으로 삼부토건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보상조건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모집 대행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삼부에 일괄 위임장을 제출하고 삼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선지급한다. 삼부는 이를 근거로 모집 대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례는 억울한 시민에게 약 10억원의 보상금 지급 등 양쪽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적 민원 해결의 좋은 행정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