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산청군 올해 하천점용료 25% 감면 시행..
지역

산청군 올해 하천점용료 25% 감면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9/11 14:10 수정 2020.09.11 14:12
- 코로나19 극복 일환…219건 혜택 예상
산청군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극복사업의 하나로 올해 부과한 하천점용사용료의 25%를 감면한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산청군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극복사업의 하나로 올해 부과한 하천점용사용료의 25%를 감면한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극복사업의 하나로 올해 부과한 하천점용사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로 2020년 8월까지 219건 526만8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져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방법은 9월 중순까지 2020년 미부과분과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하천점용료 감면액을 반영해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할 계획이다.

이미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납부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최종납부액의 25%를 감면해 납부자에게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은 농민과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 된다.

환급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를 산청군청 또는 해당 읍면에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비대면 신청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작성해 군청 및 해당 읍면에 제출해도 된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가 지난 13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 감면, 전·답 등이 일시적인 침수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감면하는 기존 규정과 중복 시 중복감면, 재해로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