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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실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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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실태 단속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9/14 09:41 수정 2020.09.14 10:03
고용관련 적법성, 성희롱·성폭행,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등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
건설현장 단속 모습./ⓒ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단속 모습./ⓒ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준수 실태를 단속한다.

14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 담당부서와 근로감독부서(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의 목적은 농·축산업 등 노동환경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 파악·지도에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불법체류자 고용 등 외국인고용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등 근로기준 분야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한다.

더불어 최근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련법률,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지도와 홍보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이경환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실태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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