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경찰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배달업체 성행과 다가오는 농번기를 맞아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예상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이륜차 운행이 많은 관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순찰 중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발견 시 마이크·싸이렌 취명으로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하여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