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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올해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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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올해 말까지 한시 허용 접수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9/14 16:47 수정 2020.09.14 16:55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재된 허가행정팀 업무분장표./ⓒ김형태 기자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재된 허가행정팀 업무분장표./ⓒ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된 사업장 신고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고 해당 사업장은 올해 7월 2일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 관련 환경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통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된 사업장 신고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수 있으므로 아직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과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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