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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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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한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9/15 10:03 수정 2020.09.15 10:06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사업 물량은 매연저감장치(DPF) 60대 및 동시저감장치(PM-NOx) 5대 등 모두 65대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복합소형(RV, 승합, 화물)은 최대 3355만 원, 복합대형은 최대 1032만원까지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대형 경유사용 차량으로 최대 14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게차의 경우 최소 1299만 원부터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 원부터 최대 2951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9일 기준 보령시에 등록돼 있는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이다.

장치 의무 운행기간은 2년,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장치제작사로 사업신청하고 구비된 해당 신청서류는 장치제작사가 시 환경보호과로 일괄 신청하게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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