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오후 1시40분 선고를 앞둔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새엄마 A씨(42·여)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혀 의식불명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B군(9)이 3일 후 오후 6시 30분쯤 사망한 사건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2시쯤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감금했다. 약 3시간 후 아이가 갇힌 상태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들어가게 해 학대를 이어갔다.
또 A군이 ‘숨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심지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로 뜨거운 바람을 넣는 행위도 드러났다.
계모 B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둬놓은 채 약 3시간 정도 외출했고 그 사이 A군은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지만 3일 오후 6시30분쯤 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검찰은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은 “A씨가 아이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심폐소생술을 펼쳤고 119에 신고하는 등 대처한 일이 있다”며 “여행가방에 올라가 뛴 것은 세게 하지 않았고 헤어드라이기 바람도 가방 밖에 나와 있는 아이 팔에다 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릴 이번 선고공판은 경찰에서 적용한 아동학대치사혐의와 검찰에서 재해석한 살인혐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천안계모 미쳤다 진짜”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악마의 탈” “죄 달게 받아라” “욕도 아까운...” 등 수많은 비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