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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위해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9/16 13:01 수정 2020.09.16 13:03
-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약 354대, 12억 7900만원 규모… 9월 22일부터 접수
진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 및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약 350대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12억99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보조금은 소형‧중형‧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370만원에서 97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에게는 약 37만원에서 100만원의 자부담이 있다.

또한,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2년~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의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사업규모는 4대로, 한 대당 지원금액은 약 1731만원(유지관리비 포함)으로 자기부담금 15만원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10월 8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저감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및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저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진주시는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으로 16대, 9300만원,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대,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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