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때 2층의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에,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해「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총 8개 대상물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