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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탈북민)→남(2년간 생활)→월북 하려는 남성, 서울청..
사회

북(탈북민)→남(2년간 생활)→월북 하려는 남성, 서울청 조사중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20/09/20 10:56 수정 2020.09.20 11:09

[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탈북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청 보안수사과는 월북을 시도한 A씨라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A씨는 오전 9시께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미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한국에 들어와 2년간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에 발각됐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가 민간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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