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 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척의 어선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 어업(3척) ▲불법어구 적재‧사용(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1척) 총 15척의 어선을 적발했다.
불법어업의 형태별로는 멸치잡이 무허가 선망어업 3척,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및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일~31일) 위반 11척, 꽃게 금어기 위반 1척이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적재‧사용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