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는 이용 시간과 지원 비율을 늘리고 부모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 혜택은 지자체나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으로 양육공백을 안게 된 부모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군에 따르면 지원 시간은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 외 추가가 가능하고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나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944-2334)가 이용자와 돌보미 연계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