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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특별교통수단 관외운영차량 1대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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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특별교통수단 관외운영차량 1대 증차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9/21 12:28 수정 2020.09.21 12:31
연말까지 약 1만8000여 명 이상 이용 기대
특별교통수단 관외전용 차량 전달식 장면.©보령시청
특별교통수단 관외전용 차량 전달식 장면.©보령시청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관외운영차량을 1대 증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21일 시청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지부 보령시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현재 9대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달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이며 이번에 증설된 차량은 관외 전용차량으로 장애인의 타 지역 원거리 이용이 보다 수월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꾸준히 증차해 이번 관외 전용차량까지 모두 10대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10명과 사무직 1명 등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월 평균 1590여 명 등 현재까지 누적인원 1만277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증차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약 1만8000여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관외운영차량 증차로 관외 지역으로 병원 진료가 많은 중증 장애인들의 진료 여건 개선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증가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을 추가로 증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사전 등록 후 실시간 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2km 미만 기본요금 기준 1400원으로 2km이상 시 km당 130원이 추가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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