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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강화된 사회적거리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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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강화된 사회적거리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9/22 10:13 수정 2020.09.22 10:16
시청 로비에 민원안내소 설치
근무밀집도 완화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보령시청 로비에 민원인 안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보령시청
보령시청 로비에 민원인 안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보령시청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공직에서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청사 내 정문과 후문에 열화상카메라로 방문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있고 방문자에 대한 QR코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청사 로비 내 민원안내소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방문목적 파악 후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안내소에서 민원인을 맞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적업무 외 방문판매원, 잡상인 등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근무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부서별 현원의 25%를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 최소화와 안전,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원격으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사무실에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시청 내 약 6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일 수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청사 전체가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8일 각급 기관 단체장과 긴급 지역대책협의회를 열고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키로 했으며 학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도가 낮은 도서 및 농촌지역 학교를 제외한 관내 유치원 32개원, 초․중․고 40개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영업토록 집합제한을 권고하며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GX운동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현행 집합 제한명령을 유지하는 대신 이 기간 중 영업 자제를 권고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시시설, 실내 체육시설, 보령문화의전당, 석탄박물관, 성주산 자연휴양림,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64개소의 휴관을 연장한다.

최광희 자치행정과장은 “출입자 중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청사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업무 특성상 민원과의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경우 N차 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근무 밀집도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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