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코로나19) 입소자가 흡연을 하고 싶다며 담배를 구매하러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A씨가 지난 18일 오후 담배를 구매하겠다면서 무단이탈했고,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CCTV를 지켜보던 중 A씨가 무단이탈하자 추적에 나섰고 인근 마트에서 A씨를 발견해 생활치료센터로 무사히 귀가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 동선을 방역했고 동시에 담배를 구매한 마트 점원, 동시간대 마트 방문한 이들까지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켜보는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천안시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고발조치 요청했고, 무단이탈 대비한 경찰 인력을 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시 관리처가 아니라서 직접적 대응은 할 수 없지만,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 협조할 생각이다”며 “이번에 천안시로 통보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감염병대응단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을 고의로 은폐한 확진환자를 사법기관에 했었다.
천안감염병대응단에 따르면 천안 203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6일자로 고발 조치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203번 확진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한 후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확진자는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진행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천안시는 이전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확진자 2명과 접촉자 1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으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등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이라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시에는 엄정 조치할 것이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