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가 개정되어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 개정 조례는 의령군의회 김판곤의원(의령군 가선서구)이 발의하여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판곤 의원은 “이른 새벽부터 생활 주변의 청결을 위해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쓰레기 수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담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군민들의 배출 부담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75리터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100리터 봉투는 부피가 클 뿐만아니라 사람이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는 몸에 부담이 갈 정도로 무겁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크기를 줄여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제작되어 판매되는 100리터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지난 1995년 1월 종량제 봉투 시행과 함께 사용되어 오다 이번 김판곤 의원의 발의에 따라 75리터로 조정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