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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인 20만원씩 아동양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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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인 20만원씩 아동양육지원금 지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9/25 14:49 수정 2020.09.25 14:51
청양군청 전경.©청양군청
청양군청 전경.©청양군청

[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인 15만원이다.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은 군이 일괄 지급하고 초·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 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출생한 700여명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추석 전까지 입금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수급하게 된 아동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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