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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밝혀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9/25 15:07 수정 2020.09.25 15:11
- 정부 법 해석 결과, 지역제한 없이 전국 경쟁입찰(추첨)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
- 다만, 공사과정에 지역업체 50%이상 최대한 참여 추진... 시, 오랜 고심과 노력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에 대해 정중채 도시건설국장 브리핑 모습./ⓒ정병기 기자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에 대해 정중채 도시건설국장 브리핑 모습./ⓒ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이달 말에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5266㎡를 분양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용지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550㎡ 등 4필지 12만5266㎡이다.

분양용지는 공개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에 따르며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지역제한 입찰 방식은 정부의 법 해석 결과 불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 8월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는 전국 경쟁입찰과 지역제한 방식을 두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상당 기간 검토와 고심을 해 오던 끝에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공고 및 입찰을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진주시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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