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광민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지구, 봉두2및신포3지구, 신번3지구 등 총88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해남지구 77필, 봉두2및신포3지구 187필, 신번3지구 625필 결정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계결정서를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 후 지급·징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부림면 신반리는 신번1지구(서동1,2구마을), 신번2지구(현동,동동마을), 신번3지구(대문동,중동마을)등 3개 지구로 나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번1지구는 전년도에 완료하였고 신번2지구는 2021년도 완료할 예정이며 신번3지구는 올해 중에 마무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과 접목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분쟁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명확해져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동시에 정비하는 성과를 얻었다.
의령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로 늘려 8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