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2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7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85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0,48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0,43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8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559명이 응하여 1,55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14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13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정부의 추석특별방역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방문판매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특별방역기간 내내 집합금지 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은 첫 1주간(9.28~10.4)은 의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에서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2주차 적용 여부는 결정 즉시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셔야 합니다.그 외 고위험시설(6종) : ①노래연습장, ②뷔페, ③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④대형학원(300인 이상), ⑤실내 스탠딩 공연장, ⑥유통물류센터
중위험시설(13종) : ①학원(300인 미만), ②오락실, ③워터파크, ④종교시설, ⑤일반음식점(150㎡이상), 식당·카페, ⑥실내 결혼식장,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⑬PC방
특히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 당 이용인원이 1/2로 제한되며, 의료기기 10대 보유 시 5명 이하만 출입 가능합니다.
아울러 PC방은 이용자 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게 하고 집단식사가 금지되며(혼자 음식물 섭취 가능),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출입을 자제토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추석명절에 마음이 들뜨시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 금지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자가격리자는 가족과 생활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격리장소에는 외부인의 방문도 금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과 접촉해야 할 경우에는 가족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만 접촉하며 개인물품 소독 및 격리 공간의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추석연휴 동안 자가격리자 전담직원 사전교육과 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통하여 자가격리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추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이 붐비면서, 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인과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실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나 사람 간 2m이상 거리두기가 힘든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는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서 올바르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