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남=정병기기자]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위험물 화주회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화재·폭발사고를 일으킨 5t 화물차는 사고 당시 합법적인 최대 적재중량을 무려 2.3t이나 초과한 인화성 위험 물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를 낸 5톤 화물 트럭에 실린 드럼통 196개의 주인인 울산의 한 가공유 업체를 어제저녁 압수수색해 위험물 관련 서류와 업체 내부 CCTV 등을 확보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폭발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창원터널 앞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화물차, 피해 승용차 2대, 사고주변 도로 등에 대한 감식을 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사고화물차가 윤활유 등이 담긴 드럼통을 낙하 방지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실었는지를 포함해 위험물 운반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씨에 대해 병력이나 약물중독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1차 사고 원인이 된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며,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초과한 7.8톤의 윤활유를 싣고 과적 운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이 화물차는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2개 유류 제조 회사에서 산업용 윤활유가 담긴 200ℓ 드럼통 22개와 20ℓ 드럼통 174개 등 총 196개의 인화성 드럼통을 실은 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하차 장소로 가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적재중량 5t인 사고차량이 2.8t을 초과해 7.8t을 실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유류 제조회사와 물류회사 등을 상대로 과적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법적으로 적재중량의 10%는 초과해 적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화물차의 경우 아무리 많이 실어도 5.5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윤씨의 트럭은 사고 당일 울산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싣고 인근 B 회사에서 드럼통을 추가로 실은 뒤 창원의 한 유류 관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럭이 이미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실었을 때 법적 적재중량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과적인 상태에서 추가로 드럼통들을 더 실었다는 얘기로, 안전 불감증을 의심케 한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유류 드럼통이 불을 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당 유류를 제조한 회사를 상대로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를 낸 원인이 운전자 병력이나 졸음운전 때문인지, 아니면 제동장치 등 차량 결함인지는 감식과 부검 결과가 나오는 1주일쯤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화물차가 흔들리며 짧은 순간에 1, 2차로를 오가다 1, 2차로의 경계선에서 중앙분리대와 부딪치기까지 20여m 거리에 스키드 마크를 남긴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 장소 1㎞쯤 앞에서 지그재그로 가는 모습이 터널 안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는 점으로 미뤄 운전자 윤씨의 졸음운전이나 질병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으나 윤씨가 사망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화물차는 2001년식으로 운전자 윤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윤씨는 오래전부터 화물차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한 화물 물류회사에 차량을 지입해 화물 운송을 하고 있으며 사고 화물차는 화물공제조합에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드럼통에 담긴 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윤활유가 맞는지 정밀분석을 의뢰했으며 화물차의 브레이크 파열 등 기계적 결함 여부와 운전자의 병력과 졸음운전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