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95% 이상 ‘유령집회’ ..
지역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95% 이상 ‘유령집회’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0/03 12:50 수정 2020.10.03 18:07
경찰력 낭비,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 등 문제 
양기대 국회의원.Ⓒ양기대 국회의원 사무실
양기대 국회의원/Ⓒ양기대 국회의원 사무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 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에 이르고 있다. 

매년 신고 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 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