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한 야권의 주장에 대해 "첩보사항을 임의대로 가공하고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5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의 첩보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는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762 하라'는 첩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총격했을 때의 정황, 불태웠을 때의 정황들은 저희가 CC(폐쇄)TV로 보듯이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어떤 첩보 조각들을 종합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라며 "그것이(결론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에 재구성됐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첩보 사항 유출과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을 읽는 독자라든지 국민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15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군과 해양 경찰이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일부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5일 연평도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시신 등이 남쪽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14.8km가량 확대했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가로 96㎞, 세로 33km(기존 18.5km) 해상이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선 27척, 관공선 5척 등 총 32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함선 11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다. 옹진군 등의 관공선 5척도 수색에 동원됐다. 이는 전날 기준 수색 동원 세력인 함선 34척, 항공기 7대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으나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발견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금융 거래내용과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