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체납세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12월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9월말 현재 남해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1억 6700만원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는 4억 원에 이른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재무과·건설교통과·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영치반을 운영한다. 영치반은 주택가·시장주변·주차장·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가 많아 분납을 통해 납부 가능성도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치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