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18년 16.5%에서 19년 20%, 올해 22%로 증가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20년 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유형별 초과 현황>
강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