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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중징계···단속 경찰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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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중징계···단속 경찰에 폭행까지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0/05 16:12 수정 2020.10.05 16:28
18개월에 처분기간 더해 승급 제외, 보수와 수당 전액 감액 등
대전지법천안지원 공무집행방해죄 포함 500만원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과 천안시 감사관실./ⓒ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천안시 감사관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공무원 A씨(55)가 음주운전 사고 후 단속 경찰에 폭행과 욕설까지 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원인으로 사고 발생 후 단속 나온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천안지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공개된 범죄사실 내용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천안시 서북구 소재 빌라 상가 앞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돼 경찰이 현장 출동했고 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들 위해 공탁한 점, 피해 경찰들이 피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확정한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천안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에게 중징계로 정직이 내려졌다. 최고 단계는 파면이고 이어 해임, 강등, 정직까지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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