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5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분양과 건설 원가 정보공개청구 18건 중 7건이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지난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고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모두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원가공개에 따른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