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민간소유 중요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일제조사를 통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체계 구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거쳐 중요재산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누락재산 발굴 및 관리상황을 파악해왔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927건, 취득가액 1011억 원의 중요재산 지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7월에는 중요재산으로 사후 관리 중인 부동산과 차량, 선박을 대상으로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기간을 운영해 사업부서별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이중 부동산에 대해 등기소와 사전 협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일괄 등기촉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6일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11개소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중요재산 처분제한을 명기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기입을 완료했고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7개소에 대한 부기등기를 완료해 모두 18개소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 법령상 통일된 규정이 없어 부서별 관리기준이 다르고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일반 품목은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 기간을 일괄로 지정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또는 보조비율 만큼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종류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의처분 및 목적 외 사용 여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조금 부적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