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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박완주 의원, 행안부 ‘코로나 확진자 시험 불허’ 부당 지적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0/06 11:30 수정 2020.10.06 11:43
필기시험 합격자도 확진되면 면접·실기시험 응시 불가
10월 17일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전 개선 필요 요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시험 방침 공문서와 박완주 의원(오른쪽 하단)./ⓒ박완주 의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시험 방침 공문서와 박완주 의원(오른쪽 하단)./ⓒ박완주 의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2020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 불합리가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시험 방침 발표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다. 

따라서 10월 17일에 치러질 지방직 공무원 7급 필기시험 역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5·7·9급 국가직 시험은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직까지 구제 방침도 없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확인 결과 감염병예방법은 시험 응시 불허 근거가 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대해 질병관리청 담당 국장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 시험 허가 여부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부처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잘못 해석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을 진행했고 16만 682명이 시험에 응시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수능시험에 대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조치와 다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더민주, 천안을)은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며 “확진자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1년에 단 한 번 보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험생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당장 코앞에 다가온 10월 17일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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