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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계도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10/07 11:50 수정 2020.10.07 11:51
번호판 영치모습.(사진제공=제천시)
번호판 영치모습.(사진제공=제천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보류해왔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정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에는 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산업단지, 대형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현장계도를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6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소액 지방세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용 화물트럭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라며,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단속 중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운행정지명령차량(속칭 대포차)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및 과태료의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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