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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변경, 장충남 군수 남해군 의지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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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변경, 장충남 군수 남해군 의지 강력 피력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07 13:07 수정 2020.10.07 13:09
- 장군수, 국립공원공단 방문해 현지 상황 전달
- 권경업 공단 이사장, 3자간 협의체 실무협의 진행 약속
장충남 남해군수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면담 모습./ⓒ남해군
장충남 남해군수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면담 모습./ⓒ남해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6일 오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경업 공단 이사장과 만난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의 경우 국립공원 구역의 육상과 해상 면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이날 ▲타 지자체에 비해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은 우리 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 군은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된 점 등을 들어, 최근 환경부가 주민 공람을 통해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장충남 군수는 특히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등)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 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하고, ▲광양제철과 여수국가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공해로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는 공원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역시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무엇보다도 남해군은 환경부가 공원 총면적 보전을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육상은 육상끼리만, 해상은 해상으로만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못박음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된 남해군의 육상부 비율 조정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이며 이중 육상부 면적이 40.922㎢로 전체 면적의 59.4%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면적중 육상부 면적이 통영시는 20.3%, 거제시 20.6%, 하동군 39.1%, 사천 3.6%여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장충남 군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비교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상부와 해상부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충남 군수가 피력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한 남해군의 입장을 경청한 권경업 국립공원 공단 이사장은 ‘3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공단) 간 의견 교환이 순조롭지 않았던 과정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상황 변화라 할 만하다.

권 이사장은 “남해군, 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등 3자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면서 “총량교환과 관련한 편입 지역을 3자가 함께 물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충남 군수와 권경업 이사장은 오는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예정돼 있는 걸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면 열람 및 의견 접수’가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부 안이 공개되자, 남해군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남해군의회 역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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