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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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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추진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07 13:20 수정 2020.10.07 13:22
남해군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30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오는 19일∼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때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평일 5부제 적용 외에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추가 운영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해 달라”며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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