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때 충남 아산갑 선거구(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받은 인물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 천안지청으로 기소된 해당 사건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혹 제기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21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3월 중순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선장·도고 이장 등 선거구민 16명이 한자리에 모여 33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상대 후보 비판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고, 참여자들이 선거구민이면서 이장 직함을 가진 이들이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제공 자리 마련에 함께한 5명 중 3명을 9월 23일자로 기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4월 초 국민의힘당(구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성명 통해 “사라져야 할 악습인 금권선거 망령이 충남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선거범죄”라고 공세에 나섰었다.
그러면서 “선거일이 임박하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현명한 아산 유권자들은 알량한 획책에 넘어가지 않는다.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