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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빈집 임차할 귀농(촌)인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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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빈집 임차할 귀농(촌)인 공개모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07 17:21 수정 2020.10.07 17:25
- 임차희망 귀농인 12일부터 접수, 주변시세 반값 임대차 계약 가능
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 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귀농인채류형센터)/ⓒ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 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귀농인채류형센터)/ⓒ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 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1년 이상 된 빈집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4,400만원을 들여 빈집 2동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에 임대하였으며 3동은 리모델링 중이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귀농인은 임대인(집주인)과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귀농·귀촌 또는 예정인 사람으로서 만65세 이하이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 빈집을 임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완료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무임대기간은 지원금액에 따라 2~5년까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촌)인(예정자포함)은 12일∼11월 10일까지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은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주거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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