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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양기대 의원, ‘60세 이상’ 성범죄, 지난 10년 새 3배 증가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0/08 15:26 수정 2020.10.08 15:28
양기대 국회의원.Ⓒ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양기대 의원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60세 이상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14%를 기록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성적목적의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는 같은 기간 매년 20%대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를 분석한 ‘지난 10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 10년 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60세 이상은 2010년 926건에서 2019년 2981건으로 3.2배 늘어났다. 

또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8.8%)-20대(5.2%)-30대(2.1%)-40대(2.0%)-20세이하(1.0%)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는 총 21만7590건(연평균 2만1759건)으로 매년 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60세 이상의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명연장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10년간 ‘성적목적의 다중 이용 장소 침입’(2013년부터 통계 포함)이 연평균 증가율 27.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2.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4.3%, ‘강간·강제추행’은 2.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적목적의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와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해 남성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4.3%)의 두 배를 상회했고, 강간·강제추행 남성 피해자도 같은 기간 매년 평균 10.5% 증가해 여성 피해자 증가율(2.5%)의 4배를 웃돌았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여성 대상의 성범죄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데다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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