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은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사례로는 초등학생 여야를 성폭행하고 출소 만기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이며 또한 아동을 성적으로 확대하는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로 배포한 손정우도 고작 1년 6개월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손정우의 영상을 다운받은 것만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양기재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몸과 정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를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서 여성이 거주하고 모든 세대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