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의 상대 개념이다.
군은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와 부서별 과제(32건)에 대한 이행실적, 상반기 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방침이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방안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적극행정 사례는 주로 통상적 노력 이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때,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할 때,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할 때,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조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때 나타난다.
반면 소극행정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할 때, 법령 및 지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때 드러난다.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의도치 않게 잘못 나타났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의료․지역경제 부담이 가중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을 완전하게 벗어던지고 오로지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 실현’ 과제(농촌공동체과 이성연 공공급식팀장 제안)는 충남도 경진대회에서 6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