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 힘, 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정위에 접촉(대면 만남과 통화 등)한 외부인은 모두 2,580명(중복 포함)이다. 이중 공정위 출신 퇴직자가 1,192명으로 무려 절반(46.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재취업 비리 사건이 터지자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통해 외부인 접촉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을 막는 뾰족한 방안이 없고, 적발되더라도 경징계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접촉 사실을 모두 로비로는 볼 수 없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기업그룹,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현직자를 꾸준히 접촉하면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믿긴 힘들다”고 지적하고, “공정경제에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정위가 ‘전관 창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자정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