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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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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나선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0/12 13:22 수정 2020.10.12 13:23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 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7건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4건, 과적·과승 1건 ,음주운항 2건이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해양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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