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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서 추경·시정질문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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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서 추경·시정질문 등 진행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0/12 13:38 수정 2020.10.12 14:03
14~27일까지 14일 동안,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의결, 현장방문, 시정질문
천안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간담회./ⓒ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간담회. 왼쪽부터 김월영 의원, 황천순 의장, 정도희 부의장, 유영채 의원./ⓒ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는 14일 오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회 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홍 의원, 김월영 의원, 허욱 의원, 권오중 의원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8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소개)’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등 7건 이다.

이후 16일에 추경안 심사 후 19일에 상임위 심사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예결위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 22일부터 27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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