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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미 이행 ‘과태료 500만원’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0/13 13:44 수정 2020.10.13 13:47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적용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경우 철거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이행을 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에 반드시 아산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에 문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등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하므로 대규모 건축물 해체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단순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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