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3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38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61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1,40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21,342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6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30명이 응하여 1,630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269명이 검사를 받아 2,26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8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유통 과정의 문제로 잠정 중단되었던 국가 독감예방접종이 1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대상별 일정을 달리하는 접종 시작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3세 ~ 18세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 10. 13.(화) 접종 시작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10. 19.(월) 접종 시작
▲ 만 62세 이상 어르신 : 10. 26.(월) 접종 시작
진주시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만19세~61세)와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대상별 접종 가능 날짜를 확인하신 후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 적용됨에 따라 시 종합사회복지관 4개관(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운영이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우선 상락원의 파크골프 등 10명 이내 소규모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프로그램과 노래방, 체력단련실과 경로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집합제한시설 및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 차원의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확진자와의 접촉이나 동선 노출자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비교적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거리두기 및 손 씻기 등의 개인방역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