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프리존]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방문동거(F-1) 등록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오징어의 건조철을 맞이해서다.
시는 2017년부터 매년 과메기 생산시기에 관내 다문화가족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하여 노동력 확보 및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주여성의 가족상봉을 통한 행복 나눔을 실현했다.
하지만 올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항공편 운항 중단과 출입국 제한,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 내 격리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시는 이에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8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총 90명( F-1 78명, E-9 12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오는 31일부터 90~15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과메기, 건오징어 생산) 어가에 고용된다. 모든 계절근로자에게는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종용 시 수산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 수산물 건조 분야에 일손 부족으로 어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법무부에서 방문 동거 및 비전문취업 등록 외국인의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여 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