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4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39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4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58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1,48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1,40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75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32명이 응하여 1,6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278명이 검사를 받아 2,26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9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1)와 다중이 모이는 실외2)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1)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2)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다만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제한시설 및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능력개발원 시민능력개발 교육을 오는 19일부터 대면교육으로 전환합니다.
능력개발원은 시민들에게 문화·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증과정, 취미생활과정, 건강교실과정, 문화예술과정 등 4개 과정에 5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9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면교육은 1개 과목 평균 1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므로 방역수칙 준수에 수강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는 미래인재센터 제3기 프로그램을 14일부터 대면수업으로 운영합니다.
영어전자도서관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던 것을 방문 도서 대출·반납으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원어민 영어회화 과정은 현행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입시전담정보센터 상담 과정은 대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여 주 3회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원 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염된 손으로 마스크 표면을 만져서는 안 되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착용이 허용되는 마스크는 KF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이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함께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협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