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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채택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14 16:48 수정 2020.10.14 16:50
- 제223회 정례회에서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제안으로 채택
합천군의회 배몽희의장이 14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을 제안하고 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합천군
합천군의회 배몽희의장이 14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을 제안하고 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합천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 배몽희의장이 14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 정례회에 참석해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을 제안하고 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지 1개월도 넘은 9월 18일에야 공식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객관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다면서 수해주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 원인규명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추진 과제인데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해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 피해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 배상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실시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힐 것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14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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